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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7. 27.

합병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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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당사의 자회사들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지분 전부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사의 자회사들인 합병법인(A)이 피합병법인(B)을 흡수합병하면서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당사가 합병법인(A)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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