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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7. 27.

업무용부동산을 재건축 후 양도시 업무관련 자산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3 20060727 200607 2006 07 27

요지

업무용부동산을 재건축 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예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재건축 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보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유예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9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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