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7. 27.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의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4 20060727 200607 2006 07 27

요지

합병대가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같은법 제80조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시 합병대가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이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액면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의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4 20060727 200607 2006 07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