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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7. 27.

각 법인이 일괄 처리한 수입금액 및 비용의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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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골프장 내의 별도 법인 시설물을 사용한 대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일괄하여 발행하는 경우에 각 법인의 수입금액은 약정한 비율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

(질의 1,3)의 경우 A법인의 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골프장 내의 별도 법인 시설물을 사용한 대가로 A법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일괄하여 발행하는 경우에 각 법인의 수입금액은 약정한 비율에 의하여 산정하고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 2,4)의 경우 당해 법인이 공동으로 분담하는 신용카드수수료 중 그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것이나, 이 경우 각 법인과의 약정내용 및 분담기준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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