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7. 27.
집행임원에 대한 특별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6 20060727 200607 2006 07 27
요지
법인이 집행임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지급기준에 따라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은 손금산입대상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집행임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집행임원 특별상여금 지급기준'에 설정된 한도 내에서 단기(매년)와 장기(3년 단위)로 나누어 집행임원의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은 손금산입대상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ㆍ단기 특별상여금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확정되는 때에는 당해 특별상여금은 지급의무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서면2팀-551, 2006. 3.30. 같은 뜻), 전출된 임원에 대한 장기 특별상여금은 전출회사에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 금액을 전출법인이 실제 지출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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