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7. 27.
주파수이용권의 취득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5 20060727 200607 2006 07 27
요지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 받은 법인이 주파수 이용권에 대한 대가를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납부한 초기출연금 이외에 각부불금의 지급시기와 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주파수 이용권 취득 이전에 납부한 초기출연금은 선급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 받은 법인이「전파법」 제14조 등에 따라 주파수 이용권에 대한 대가를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납부한 초기출연금 이외에 각부불금의 지급시기와 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주파수이용권 취득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 주파수 이용권 취득 이전에 납부한 초기출연금은 주파수이용권 취득가액의 선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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