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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7. 27.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 대상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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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프로젝트 금융회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업무 및 자문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특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의 일환에 해당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임

본문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 토지대를 선지급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업무 및 자문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특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의 일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1조의 2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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