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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7. 31.

모델하우스 내에 설치한 견본품의 접대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0 20060731 200607 2006 07 31

요지

판매촉진과 광고선전을 위하여 아파트 모델하우스 내에 주방용기기 견본품을 전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주방용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 제품의 판매촉진과 광고선전을 위하여 건설회사의 승낙아래 아파트 모델하우스 내에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주방용기기 견본품을 설치·전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폐기손실 등의 비용(당해 자산의 소유권을 건설회사에 이전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은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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