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7. 31.
보험차익으로 취득하는 대체자산의 취득기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1 20060731 200607 2006 07 31
요지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멸실된 자산과 동일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험차익을 사용한 경우에는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아 익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보험차익을 「법인세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같은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간 내에 멸실된 자산과 동일 종류의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와 동 자산을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ㆍ제조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보험차익을 사용한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과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ㆍ제조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아 같은조 제2항의 익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조 제2항의 익금산입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보험차익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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