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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7. 31.

토지거래허가지역 안의 토지 양도시 손익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7 20060731 200607 2006 07 31

요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를 잔금을 받은 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등기이전을 하기로 약정한 경우 토지매매에 따른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 청산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당해 토지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분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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