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8. 2.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8 20060802 200608 2006 08 02
요지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 그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액을 동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아울러 대물변제 받은 자산의 시가는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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