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8.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시 양도시기 및 손익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3 20060802 200608 2006 08 02
요지
대금을 대물변제 받은 경우 양도시기는 당해 대물로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내국법인이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법인22601-2263, 1991.11.30. 같은 뜻)이나, 귀 질의와 같이 대금을 대물변제 받은 경우 양도시기는 당해 대물로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법인46012-2324, 1997. 9. 2. 같은 뜻) 또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으로, 잔금을 대물로 받은 경우에는 당해 대물로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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