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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8. 4.

신설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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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최초 사업연도에 변동상황이 없는 주주에 대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과 그 후 이를 올바르게 수정한 것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119조에 의해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최초 사업연도에 변동상황이 없는 주주에 대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과 그 후 이를 올바르게 수정한 것은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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