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8. 8.

채무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00 20060808 200608 2006 08 08

요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제4항(2006. 2 .6. 신설)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은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제4항(2006. 2 .6. 신설)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 하는 것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은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채무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00 20060808 200608 2006 08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