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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8. 9.

국가 등 재산의 무상양여시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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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가 등 재산의 무상양여시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일(인가일)에 당해 공공시설의 점용사용에 대한 관계 법령 규정에 의한 승인이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일(인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가 등 재산의 무상양여시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일(인가일)에 당해 공공시설의 점용사용에 대한 관계 법령 규정에 의한 승인이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4항(종전 도시계획법 제83조 제4항)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일(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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