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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8. 9.

해산등기 후 인적분할시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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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해산등기 후 인적분할 하는 경우에도 의제배당액 산정시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대가의 전액을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으로 받는 경우 그 주식(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에 한함)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해산등기 후 인적분할 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의제배당액 산정시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대가의 전액을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으로 받는 경우 그 주식(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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