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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8. 22.

양도자산과 구분하여 받는 대가의 익금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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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이 사업의 양도과정에서 에너지판매계약의 조기 해지에 따라 받는 손실보상금을 양도자산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사업의 양도과정에서 에너지판매계약의 조기 해지에 따라 받는 손실보상금을 양도자산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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