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8. 22.
비영리법인 부동산 양도에 따른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5 20060822 200608 2006 08 22
요지
재단법인이 받는 토지사용료는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부동산거래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3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재단법인이 받는 토지사용료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이며,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62조의 2에 규정한 비영리법인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2001.12.31. 이전 양도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2001.12.31. 삭제된 특별부가세가 적용되는 경우 특별부가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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