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0. 5.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정임대료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8 20051005 200510 2005 10 05
요지
적정임대료라 함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에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를 말하는 것이고, 임대 실례가 없는 경우 그 자산의 위치 등 당해 자산의 특정 또는 개별요인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으로서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보유자산을 임대함에 따른 적정임대료라 함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에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를 말하는 것이나, 임대 실례가 없는 경우 그 자산의 위치․입지조건․시설규모․노후정도 등 당해 자산의 특정 또는 개별요인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으로서 개별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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