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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0. 5.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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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등의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 등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단서 규정에 의해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위장・가공자료, 자료상거래 혐의자료 등의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 등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 2.19. 이후 수정신고 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 규정(2005. 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에 의해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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