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8. 24.
천재ㆍ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2 20060824 200608 2006 08 24
요지
천재ㆍ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이 됨
본문
법인의 특정 개인에 대한 기부경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법인세법」제24조에 의해 법인이 천재ㆍ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이 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 3서식]의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의해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12조의 2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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