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8. 24.

천재ㆍ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2 20060824 200608 2006 08 24

요지

천재ㆍ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이 됨

본문

법인의 특정 개인에 대한 기부경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법인세법」제24조에 의해 법인이 천재ㆍ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이 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 3서식]의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의해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12조의 2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천재ㆍ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2 20060824 200608 2006 08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