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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0. 5.

추진 중인 사업의 포기로 인한 인허가 비용 등의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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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을 포기하여야 되는 경우 사업추진관련 비용 중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장래에 더 이상 법인의 수익에 기여할 수 없다고 확정된 비용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법인의 손금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토지에 퍼블릭골프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민원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을 포기하여야 되는 경우 사업추진관련 비용 중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장래에 더 이상 법인의 수익에 기여할 수 없다고 확정된 비용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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