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0. 5.
지하철공사비의 일부 부담시 처리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92 20051005 200510 2005 10 05
요지
건물의 가치가 사실상 증대되었는지 거래의 실질내용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건물입구에 지하철공단이 설치하는 환풍기로 인해 건물의 가치가 감소할 우려로 인하여 건물주인 법인이 설계 변경을 요청하여 공사비를 일부 지급하는 경우, 건물의 가치가 사실상 증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해당 공사비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해당 건축물의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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