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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0. 5.

의제배당 소득에 대한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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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의제배당 소득의 경우 유동화전문회사의 청산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1호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청산기간 중에 발생한 의제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출자자에게 잔여재산의 분배방식으로 분배함에 따라 발생하는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대하여도 법인으로부터의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와 동일하게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해당 의제배당소득도 의제배당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청산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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