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0. 6.
약정에 의한 가격할인이 접대비인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6 20051006 200510 2005 10 06
요지
약정에 의한 가격할인은 판매부대비용이나 기준을 초과하면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양적기준(매출금액) 외에 매장위치, 매장면적, 신제품출시도, 고객만족도, 전문영업 사원수 등 질적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판매가격을 할인하는 경우 동 가격할인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가격할인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사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에 자기의 상호․로고․상품명 등이 표시되어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시설물(이하 “광고시설물”이라 함)을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당해 법인이 동 광고시설물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당해 소매점에 동 광고시설물의 유지비 및 공간사용료를 지출하는 경우 동 지출금액이 상관행 및 사회통념상 적정하다 인정되는 범위 내인 때에는 이를 광고선전비로 보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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