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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0. 6.

가공자산의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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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당초의 회계처리를 반대분개를 통하여 가공자산과 가공부채를 상계하는 경우 별도의 소득처분 등을 하지 않는 것임

본문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고 그 상대계정을 가수금을 사용하여 가공자산과 가공부채를 계상 한 이후, 이를 사실대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가공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 등 비용화하지 않았으며 가공부채에 대하여는 상환 또는 반제하지 않고 당초의 회계처리를 반대분개를 통하여 가공자산과 가공부채를 상계하는 경우 별도의 소득처분 등을 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초의 가공자산 계상사유와 가공부채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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