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0. 10.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19 20051010 200510 2005 10 10
요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소득에 대하여 과세적용 되나 현재 지정된 지역이 없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55조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토지와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적용대상 중 토지는 회신일 현재 법인세 과세대상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없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주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한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질의하신 상가(근린생활시설)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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