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0. 10.
토지의 기부채납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3 20051010 200510 2005 10 10
요지
공유수면 매립한 토지의 일부를 일정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당해 기부토지의 가액 등은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보유중인 공유수면 매립한 토지의 일부를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시 변경인가조건 및 준공인가 시 준공인가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당해 기부토지의 가액 등은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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