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0. 11.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9 20051011 200510 2005 10 11
요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정상적인 상관행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 통념 내지 상관행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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