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8. 28.
연봉제 전환시 임원 퇴직급여 정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2 20060828 200608 2006 08 28
요지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지급한 퇴직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당초 임원에게 자금대여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기존예규인 서면2팀-644(2006.04.19.) 및 서이46012-10622(2003.03.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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