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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0. 11.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5 20051011 200510 2005 10 11

요지

필리핀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외국법인인 세계난민복지센터는 법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는 동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 등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단체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필리핀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 외국법인인 세계난민복지센터는 당해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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