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8. 28.
대손처리한 매출금의 회수에 따른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2 20060828 200608 2006 08 28
요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여부는 법인의 회계처리 내용 및 실제 현금의 입금여부 및 인출에 대한 자금흐름 등을 실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34조 제5항에 의해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해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여부는 법인의 회계처리 내용 및 실제 현금의 입금여부 및 인출에 대한 자금흐름 등을 실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