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0. 17.
경정시 감면세액 재계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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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경정하는 경우 감면세액은 경정후의 산출세액, 과세표준, 감면대상소득을 기준으로 재계산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 등을 적용 받는 법인은 같은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당해 구분 경리한 감면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산출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 감면세액은 경정후의 산출세액, 과세표준, 감면대상소득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재계산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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