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0. 17.
특수관계자간 적정임대료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2 20051017 200510 2005 10 17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등을 임대하는 경우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등을 임대하는 경우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