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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0. 17.

의제배당소득금액의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5 20051017 200510 2005 10 17

요지

해산법인의 잔여재산의 일부를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이전에 지급받는 경우 당초의 출자가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금액은 실제로 분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이 해산함에 따라 해산법인의 잔여재산의 일부를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이전에 지급 받는 경우 당초의 출자가액을 초과하여 지급 받는 배당소득금액은 그 잔여재산의 일부를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실제로 분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해산관련 의제배당의 수익귀속시기관련 예규(소득46011-2670,1999.07.14.)등의 규정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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