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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8. 30.

임시주주총회에 의해 추가 적립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1 20060830 200608 2006 08 30

요지

당초 준비금 상당액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적립하지 않은 것에 고의성이 없고 익년 이익잉여금 처분전에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하고 경정청구기한 내에 수정신고한다면 적법하게 준비금을 적립한 것으로 보아 손금 인정함

본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이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동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법인으로서, 다음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준비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금액을 그 다음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전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추가로 적립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준비금을 적립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기한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처분가능이익의 발생 사업연도가 불분명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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