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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0. 17.

조합법인의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2 20051017 200510 2005 10 17

요지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조합원으로서 조합에 대한 권리행사 등을 출자자의 출자지분율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조합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서 조합법인과 조합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조합원으로서 조합에 대한 권리행사 등을 출자자의 출자지분율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경우 해당조합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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