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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8. 30.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4 20060830 200608 2006 08 30

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2005년 12월 31일 이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2005년 12월 31일 이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으며, 토지의 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등의 신고는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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