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0. 18.
교회부동산 고유목적 사용 후 양도시 법인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5 20051018 200510 2005 10 18
요지
종교단체인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경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인 교회가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는 교회용 토지와 건물의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수입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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