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8. 30.
폐수처리장치의 전소에 의해 계약해지로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6 20060830 200608 2006 08 30
요지
법인의 손금 여부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법인이 설치한 폐수처리장치의 전소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법인의 손금여부는 「법인세법」 제19조에 의해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손금에 해당할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제40조에 의해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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