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8. 30.
거래처에 대한 저가판매에 대한 접대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7 20060830 200608 2006 08 30
요지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내용 및 계약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받는 경우 그 대가가 되는 것이나 당해 대가가 부당하게 낮은 대가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493, 1997.03.07.)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비․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령 및 예규를 보내드리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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