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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0. 19.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3 20051019 200510 2005 10 19

요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보유한 토지를 이용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보유한 토지를 이용하여 아파트와 같은 주택건설(단지 내 상가건설 포함) 등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해야 할 자산관리회사란「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 2 제3항 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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