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0. 19.
수도시설관리권의 손금산입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5 20051019 200510 2005 10 19
요지
수도시설관리권은 무형고정자산으로 각각의 수도시설관리권을 개별자산으로 봄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선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규정한 수도시설관리권은 무형고정자산으로 각각의 수도시설관리권을 개별자산으로 보아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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