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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0. 19.

부당과소신고금액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6 20051019 200510 2005 10 19

요지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에서 정한 손익귀속시기를 모두 달리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계상한 것으로서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에서 정한 손익귀속시기를 모두 달리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에 규정한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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