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0. 20.
물적분할시 자산양도차손익의 세무처리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6 20051020 200510 2005 10 20
요지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을 통한 과세이연은 승계한 전체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법인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을 통한 과세이연은 자산을 승계하는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대가로 취득한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 설정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승계한 전체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의 물적분할로 인하여 자산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해당 차손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경우의 공정가액이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