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0. 2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 관련 익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7 20051021 200510 2005 10 21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함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7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에도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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