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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0. 21.

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3 20051021 200510 2005 10 21

요지

법인의 토지 등 양도차익은 양도금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인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55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인 바 양도금액은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익금을 말하며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 상 장부가액으로 세무 상 취득가액에 세무 상 감가상각충당금과 세무 상 평가차액을 가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의 토지 등 양도차익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인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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