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0. 21.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6 20051021 200510 2005 10 21
요지
청산기간중의 잔여재산 분배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의제배당소득은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1호의「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이익잉여금을 해산등기한 이후 출자자에게 잔여재산의 분배방식으로 분배함에 따라 발생하는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법인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의제배당소득은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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