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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0. 21.

건설사업자가 토지를 비영리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기부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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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잔여토지를 비영리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봄

본문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용지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토지를 비영리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는 비영리법인 또는 증여목적이「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의 자산을 비영리법인 등에 기부하는 경우「법인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금산입 한도 범위를 달리하고 있으나「법인세법」등에서 기부자체를 직접 제한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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