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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0. 21.

골프회원권관련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0 20051021 200510 2005 10 21

요지

회원권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와 회원권을 사용하여 거래처 등에 접대를 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법인의 골프회원권 취득 및 사용과 관련하여, 해당 회원권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해당 회원권을 사용하여 거래처 등에 접대를 하는 경우의 지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골프회원권 취득은 자산거래이므로 취득가액을 접대비로 계상하지는 않는 것이며, 법인이 법인명의의 골프회원권을 영업상 고객접대 및 직원복지 등의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용실태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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